소하천점용(신평면천) 허가사항 공고
- 작성일
- 2025.04.11 00:00
- 등록자
- 윤지예 / 061-860-6196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
첨부파일(1)
신평면천(소하천) 소하천점용과 관련하여「소하천정비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평면천(소하천) 소하천점용과 관련하여「소하천정비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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