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4.11 00:00
- 등록자
- 조현경 / 061-860-5642행복민원과
- 조회수
- 48
첨부파일(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및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직권 처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11. ~ 2025. 4. 25.(14일간)
나. 공고방법: 장흥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지적팀(☎061-860-5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