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4.11 00:00
- 등록자
- 이찬효 / 061-860-5679행복민원과
- 조회수
- 75
첨부파일(1)
우리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재산 압류 통지
○ 공고기간 : 2025. 4. 11. ~ 2025. 4. 25. (14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송달대상: 붙임내역참조
○ 문의사항: 전라남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061-860-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