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 고시(대리항 선상집하장 외 1)
- 작성일
- 2025.04.15 00:00
- 등록자
- 안권수 / 061-860-6023해양수산과
- 조회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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