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산도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해제 고시
- 작성일
- 2025.04.16 00:00
- 등록자
- 이민지 / 061-860-6081산림휴양과
- 조회수
- 74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경계” 단계 하향으로「자연공원법」제28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천관산도립공원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조치에 대하여 해제합니다.
1. 해제일자 : 2025. 4. 17.
2. 해제구역
가. 관산읍 천관산도립공원 지정구간 : 760ha
나. 등산로(탐방로) : 장천재↔환희대↔연대봉(정상) 등 8개 노선 24.2㎞
3. 해제사유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 발령
4.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산림휴양과(☎061-860-6081, 867-7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