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5.04.17 00:00
- 등록자
- 고영강 / 061-860-6712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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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