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 작성일
- 2025.04.18 00:00
- 등록자
- 신강균 / 061-860-6203재난안전과
- 조회수
- 153
첨부파일(1)
1. 취지 및 목적 :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 고 기 간 : 2025. 4. 18.(금) ~ 2025. 4. 24.(목) (6일간)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위 치: 장흥읍 건산리 648-3 일원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