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변경(종점변경.종점연장)고시 알림
- 작성일
- 2019.0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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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시 제2019-1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1조 규정에 따라도로구간 변경(종점변경, 종점연장)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 1. 25.
인 제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종합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033-460-2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