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7.17 15:03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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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09 - 466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용산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7. 1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문의) 용산구 재무과 지출팀 (☎02-710-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