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칠량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일
- 2009.09.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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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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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시 제2009 - 41호
강진 칠량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강진 칠량농공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16
강 진 군 수
문의) 강진군 건설팀 ☎061-430-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