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9.09 13:52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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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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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고 공고 제2009-641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강 북 구 청 장
문의) 강북구 건설관리과 ☎02-9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