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정정)
- 작성일
- 2012.04.17 11:46
- 등록자
- 하OO
- 조회수
- 364
하동군 고시 제2012-1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정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1지구 외 19개소를 붙임과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정정) 합니다.
2012년 04월 12일
하동군수
문의 : 하동군청 (☎ 055-8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