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7 11:49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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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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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지정취소 공시 송달 공고(現).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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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2-343호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경 산 시 장
문의 : 경산시청 (☎ 053-81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