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
- 2012.04.20 16:05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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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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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 2012-561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게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하고 공고합니다.
2012. 4. 23.
양 산 시 장
문의 : 양산시청 (☎ 055-39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