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25 10:28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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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제2012- 호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대부업법 위반 업체에 등록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4. 23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문의 : 대구광역시 남구청 (☎ 053-664-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