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5.09 16:52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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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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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 477 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 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양 평 군 수
문의 : 양평군청 (☎ 031-773-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