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3 13:27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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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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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평동 공고 제201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
「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201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5. 01.
거 제 시 장
문의 : 거제시 장평동주민센터 (☎ 055-639-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