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8.10 09:09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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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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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중앙토지수용재결(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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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58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8일
남 해 군 수
문의 : 남해군청 (☎ 055-86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