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1 10:36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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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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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주시체육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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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흥덕구공고 제 2012 - 275 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하고 대표자 주소로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 043-200-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