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5.14 15:56
- 등록자
- 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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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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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2년 CCTV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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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2 - 550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0.
하 동 군 수
문의 : 하동군청 (☎ 055-88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