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
- 2012.05.15 13:28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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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12-648호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김 천 시 장
문의 : 김천시청 (☎ 054-420-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