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공고
- 작성일
- 2012.05.24 14:10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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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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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행금지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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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 - 419호
통행금지공고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성군수
문의 : 보성군청 (☎ 061-850-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