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08:58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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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342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하고, 대표자 주소로 통지(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8일
중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청 (☎ 02-3396-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