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2 16:02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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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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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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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위반)의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5.1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문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 051-519-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