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5.22 16:07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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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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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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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 2012-376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5. 21.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문의 : 광주광역시 남구청 (☎ 062-650-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