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9 11:25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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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2- 0565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수 원 시 장
문의 : 수원시청 (☎ 031-228-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