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2.26 14:08
- 등록자
- 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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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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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한 삼산면 석포지구(1996) 매음지구(1998) 서검·새너머지구(2000) 미법지구(2003)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일
삼 산 면 장
문의) 강화군 삼산면 ☎032-930-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