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4 09:20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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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12 - 309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생비랑~쌍백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12.16일자로 수용재결된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6일
의 령 군 수
문의 : 의령군청 (☎ 055-5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