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2.28 08:58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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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정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영 광 군 수
문의) 영광군청 ☎061-35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