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7 15:47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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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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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소매인지정취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만 안 구 청 장
문의)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