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19 15:01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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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 12. 16.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 수취인 미거주 ·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 16.
여 수 시 장
문의) 여수시청 ☎189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