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09 10:50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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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다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02 일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041-83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