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1.09 10:53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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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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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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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완주군수가 시행하는 완주 원기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1년 12월 21일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5.
완 주 군 수
문의) 완주군청 건설교통과 ☎063-240-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