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1.12 16:30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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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테니스장앞 사거리 교차로상황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립테니스장앞 사거리 교차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상황관리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2. 1. .
창 원 시 장
문의) 창원시청 ☎055-225-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