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17 10:42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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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5-10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매화면 기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엿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11년16일
울 진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재조사팀 054-789-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