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5.11.20 15:28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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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15 - 1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고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업무지침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 11. 20
태 안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적재조사담당 041-670-2060, 2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