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24 10:50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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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5-10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그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1월19일
문 경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당당 054-55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