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령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29 10:1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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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5 - 13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만수1지구 동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2
부 여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부여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830-2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