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남산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29 10:33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2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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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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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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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5 - 10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3
부산광역시금정구청
기타 문의사항은 금정구청 토지관리과(051-519-47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