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2 13:37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23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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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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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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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지산1지구)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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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6- 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1
구 미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480-637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