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3 10:43
- 등록자
- 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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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6-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북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12
옹 진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지적재조사팀(032-899-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