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5 09:50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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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행정절차법 14조(송달)제4항 및 적재조사업무지침 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3
포항시 남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270-64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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