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8 10:09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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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6-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신평1지구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1
안 동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840-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