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8 10:15
- 등록자
- 임OO
-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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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6 - 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덕치면 장암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4
임 실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640-227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