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9 15:42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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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5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토지관리과 (☎051-240-4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