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곡·덕정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1 10:20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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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21
영 동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40-3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