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4 14:20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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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7 - 11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평산지구』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남 해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