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6 09:42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26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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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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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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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내역 1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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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어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22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52-209-38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