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6 09:48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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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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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6 - 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032-749-7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