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제1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6 10:30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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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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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55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항에 따라 우리구 황학제1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2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